라벨이 housing loan인 게시물 표시

2025년 분양대출 완전정복 (ep8) 중도금대출 총정리 - 조건·이자·승인까지

이미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계약금만으로는 전체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중도금대출 입니다. 분양대금 중간 부분을 은행이 건설사에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로, 실수요자에게는 필수적인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구조도 다르고, 금리·이자납부 방식도 달라 초보자는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도금대출의 개념부터 실행 시기, 이자 계산법, 승인 요건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중도금대출이란 무엇인가? 중도금대출은 계약금(보통 분양가의 10%) 납부 이후 입주 전까지 발생하는 분양대금을 은행이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분양가가 6억 원이라면 계약금 6천만 원을 낸 뒤, 나머지 90% 중 약 60%인 3억6천만 원을 여섯 번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이때 건설사와 협약을 맺은 은행이 차주 대신 건설사에 납부하고, 차주는 나중에 은행에 상환하는 구조입니다. 즉, 담보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기관(HUG나 SGI)이 리스크를 보증하고, 은행이 자금을 집행하는 ‘ 보증부 신용대출 ’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완공 전이므로 등기부 담보가 없고, 건설사 신용과 보증기관의 승인으로 실행됩니다. 이런 구조 덕분에 실수요자는 자금 압박 없이 분양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실행 시기와 절차 중도금대출은 통상 분양계약 후 약 2~3개월 뒤 첫 회차가 시작됩니다. 이후 3~4개월 간격으로 6회에 걸쳐 자동 납부됩니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분양계약 체결 → 계약금 납부 ② 건설사 협약은행 지정 및 대출신청 안내 ③ 차주 신청서 제출 및 신용·소득심사 ④ 보증기관 승인 (HUG 또는 SGI) ⑤ 회차별 자동 납부 및 이자 발생 과거에는 DSR 규제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4년부터는 일부 단지가 개인 DSR 심사를 포함합니다. 특히 분양가 ...

2025년 1015 부동산대책 — LTV 규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전략

이미지
  정부가 밝힌 부동산 금융정책의 새로운 방향 2025년 10월 15일, 정부는 ‘①0 1 5 부동산대책’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 경기 둔화와 대출규제 경직을 동시에 완화하기 위한 실수요자 중심 금융개편안 으로, 핵심 키워드는 단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규제 완화 입니다. 고금리·고물가로 매수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정부는 주택금융을 통해 ‘내 집 마련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이제 주택금융의 기준은 “어디서 사느냐”가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빌리느냐”로 이동했습니다. 즉, 지역보다 상환능력과 신용패턴 이 더 중요한 평가요소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LTV 규제 완화, 어떻게 달라졌나? 기존에는 투기지역·조정지역·비규제지역에 따라 LTV 비율이 40~70%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런 구분 대신, 실수요자 여부와 상환능력 중심 으로 구조가 완전히 바뀝니다. ✅ 수도권 생애최초 구입자 → LTV 80% ✅ 비규제지역 신규분양 → LTV 90% ✅ 투기과열지구 → 40% → 60%로 완화 ✅ 연소득 1억 이하 실수요자 → 추가 10%p 우대 결과적으로 6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기존 LTV 70%면 4.2억 원이 한도였지만, 이번 개편 후엔 4.8억 원까지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금액 차이가 아니라, 금리 경쟁력·자금유동성·심리적 매수기회 를 동시에 회복시키는 변화입니다. 금융권이 주목하는 핵심 포인트 은행들은 ①0 1 5 대책을 계기로 ‘LTV 우대형 모기지’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생애최초 구입자·신혼부부·청년층에게는 기본금리 대비 0.2~0.5%p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변화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금융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구조로 해석됩니다. 예를 들어, 금리 4% 기준으로 4억 원을 빌리면 연이자가 1,600만 원 수준이지만, 3.5%로 ...